
긴급복지지원제도란?정부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에 일시적으로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실직, 질병, 사망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경우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긴급복지지원금 금액생계비: 1인 506,000원 / 4인 1,292,000원까지주거비: 최대 643,000원/월의료비: 최대 300만 원 (1회, 연 2회 가능)교육비: 초 124,000원 / 중 174,000원 / 고 실비해산비: 700,000원장제비: 800,000원전기요금 체납 시: 최대 50,000원 지원지원 대상 조건위기 상황 증빙이 가능하고,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보통 중위소득 75% 이하이며, 주소득자의 실직, 중대한 질병, 학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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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7. 5. 01: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