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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제도란?
정부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에 일시적으로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실직, 질병, 사망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경우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긴급복지지원금 금액
- 생계비: 1인 506,000원 / 4인 1,292,000원까지
- 주거비: 최대 643,000원/월
- 의료비: 최대 300만 원 (1회, 연 2회 가능)
- 교육비: 초 124,000원 / 중 174,000원 / 고 실비
- 해산비: 700,000원
- 장제비: 800,000원
- 전기요금 체납 시: 최대 50,000원 지원
지원 대상 조건
위기 상황 증빙이 가능하고,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보통 중위소득 75% 이하이며, 주소득자의 실직, 중대한 질병, 학대·폭력 피해 등이 해당됩니다.
신청 방법
-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상담전화(129)
- 위기상황 증명서류 제출 (실직 증명, 진단서 등)
- 현장 확인 및 심사 후 최대 3일 내 지급
본 정보는 2025년 7월 기준이며, 실제 신청 조건과 금액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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