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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
① 피해자 인정 신청

  1. 관할 시·군·구청 또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 방문
  2. 전세 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 거래내역 등 제출
  3. 피해자 인정 심사 (보통 2주 내외)
  4. 심사 통과 시 ‘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서’ 발급

② 지원금 신청

  • 신청처: 시·군·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LH 전세사기 전담창구
  • 신청 방법:
    1. 피해자 인정서 지참
    2. 지원 항목에 따른 별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    3. 심사 후 지원금 지급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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