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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대상, 필요서류, 소득기준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✅ 대상자 조건 다시 보기
아래 항목에 해당되면, 신청이 가능합니다.
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!
- 한부모 가정이다 (이혼, 미혼모·부, 별거 등)
- 상대방이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
- 법원 판결문 또는 약정서가 있다
- 소득이 중위소득 75% 이하이다
-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다
- 고등학생 자녀는 만 20세까지 가능
❗만약 판결문이 없는 경우에도, 일정 절차를 거쳐 양육비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필요한 서류는?
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 서류입니다.
-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증빙자료 (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)
- 양육비 판결문, 화해조서 또는 약정서
-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(카톡, 문자 등도 가능)
⚠️ 누락되는 서류가 많을수록 심사 지연이 발생하므로, 미리 체크리스트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📂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공식 사이트: www.childsupport.or.kr
- 전화문의: 1644-6621
- 방문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
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, 서류 스캔 파일도 업로드하면 접수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판결문이 없으면 못 받나요?
A. 아닙니다. 양육비 약정서나 양육비 이행 확인서도 가능합니다. 필요시 이행관리원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Q. 상대방 소득이 없어도 구상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 지급 여부는 양육비 지급 이행과 무관하게 정부가 우선 판단합니다.
Q. 미혼모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자녀와 본인의 가족관계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상대방과의 친자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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